연급가입과 소득신고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알아본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과의 차이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보장제도의 하나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히 가입된다.
이에반해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금융
상품이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가입한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유리한가.
"국민연금은 노령연금(10년이상 가입한 60세이상자가 받는 연금) 외에도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액도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며 국가에서 관리운영비를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 분석에 따르면 표준소득월액(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1백21만원인 가입자가 10년간 불입하고 15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의 총 지급액은 1억2천5백21만원이다.
이에반해 이경우 개인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의 34.2%인 4천2백77만원에
불과하다"
-신고권장소득이란.
"모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조사,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가입자의 정직성에만 의존해서도 안된다.
이를 감안해 업종, 사업장소재지의 공시지가, 세금납부정도,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소득수준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사례를 든다면.
"공시지가 1급지에 제과점을 운영하며 과세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소득이
1백5만원인 김사장이 있다고 하자.
제과점의 기준소득은 1백79만원.
과세자료가 있는 제과점 운영자의 사업소득 평균치는 98만원이다.
김 사장은 제과점 주인중에서 수입이 많은 편이다.
이를 고려해 사업소득금액(1백5만원)에서 동일업종 평균사업소득(98만원)을
나눈 수치인 조정계수를 활용한다.
김 사장의 경우 기준소득(1백9만원)에 1.07를 곱한 1백92만원이 된다"
-표준소득월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가입자가 신고권장소득의 80%이상으로 신고하면 그소득이 표준소득월액이
된다.
만약 80%미만의 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소득이 줄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고권장소득의 80%로 결정된다.
현실적으로 세무자료 등에 나타난 자영자의 소득수준이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관련 자료가 없는 사람이라면 신고한 소득을 표준소득월액으로
인정한다"
-군인 실직자 무직자에 대해서도 신고권장소득이 99만원이상으로 결정
되었는데 그 근거는.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대상자중 연금공단에서 소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전체의 28.5%인 2백88만명에 이른다.
물론 이들중 상당수가 학생군인 실직자 등이지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중위소득인 99만원을 권장소득으로 제시
했다.
물론 실제로 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 신고자료가 국세청 등에 제공되지 않을까.
"일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외부유출이 엄격히 금지된다.
국민연금은 의료보험이나 세금과 달리 장기저축성 보험성격을 갖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가입할수 있는데다 자영업자의 표준소득월액이
과세소득과 다를수 있어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데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얼마나 내나.
"제과점 중국집 미용실 세탁업자 등 일반자영업자들은 4만6천2백~
5만7천3백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
또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자들은 신고권장소득액이 월 3백60만원
으로 책정돼 10만8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문의 700-2547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