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계류중인 현역 의원 10명중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의원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공천헌금 30억원등 33억원의 금품을
받은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과 백남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각 지검별로 2~3일 이내에 한나라당 오세응 백남치 조익현 황낙주
김중위 박관용 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
이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하지 않을 경우 국회를 계속 열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비리정치인을 구속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 이달말 공소시효가
끝나는 김윤환의원을 먼저 불구속기소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의원들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세청을 동원,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상목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할 사항이 많아 불구속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 비리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