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23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해 이주비를 대출한다고
발표했다.

이주비 대출은 원칙적으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세번째 단계인 A3 이상인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은행은 그러나 신용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체라도 사업능력
사업실적 거래기여도 등을 평가해 대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출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제공되거나 시공사앞으로 직접 이뤄진다.

대출기간은 3년 이내에서 입주일까지다.

대출금리는 주택은행의 우대금리와 연동되고 시공회사의 사업능력 사업실적
거래기여도 등을 감안, 4.5%포인트가량 낮게 결정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출받은 뒤에도 분양주택에 대한 개인
중도금대출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문의는 (02)769-7354,7359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