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부터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사용한도가 폐지되고 직불카드의 1회
사용 한도액도 크게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여신전
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이용한도제한 시행규칙을 고쳐 2월말부터 시행할 계
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재경부는 직불카드의 경우 1회 사용 한도액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50만
원으로,1일 한도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한달동안 최고 70만원으로 제한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사용 한도
자체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현재 10만원으로 제한된 버스카드 공중전화카드 등 선불카드의 최고 액면
가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물가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기
존 사용 한도액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예컨대 현재는 40만원짜리 양복
을 구입할때 직불카드를 네번이나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용카드의 경우 법규상 현금서비스 한도는 폐지되지만
카드업체들이 자체 한도를 정할 것이기 때문에 과소비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
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