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의 기술.경영혁신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도 주식매입선
택권(스톡옵션)이 부여된다.

또 창업 준비중인 기업도 기술성이나 사업성이 우수하면 벤처기업확인을 받
게된다.

중소기업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도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
어 창업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분야의 기업도 벤처확인을 통해 각종 금융지원을 받게
됐다.

또 개인투자자(엔젤)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 현행 10억원에서 1
천만원으로 낮아지며 투자대상도 창업후 3년이내의 벤처기업에서 7년이내 기
업으로 확대된다.

개인투자조합 출자자는 당해연도에 20%의 소득공제를 받고 양도차익에 대해
선 비과세혜택을 받게된다.

중기청은 스톡옵션대상에 대학교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부출연기
관의 연구원 회계사 기술.경영지도사 등 개인을 포함시켰다.

기관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망라됐다.

국내에는 현재 두인전자 등 39개업체가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
번에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스톡옵션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관련 업무를 코스닥증권(주)에 위탁
하고 벤처기업확인 권한을 지방중기청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