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제2건국위, 대대적 부정부패추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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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위는 13일 수뢰공직자 등에 대해 집행유예 적용을 원천배제하며
추후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패혐의로 사법처리된 정치인에 대해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이 형평성을 상실한채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경우 시민참여
기구인 "검찰공소심의자문회의"(가칭)가 견제할 계획이다.
한상진 정신문화연구원장과 이세중 변호사는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2건국위 주최 "부정부패추방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실천대안
을 발표한다.
<> 부정부패추방 실천계획(한상진) =공공기관및 민간분야의 부정부패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 기관별 부패지수를 공표한다.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 부정부패로 모은 불법증식 재산은 몰수하고 뇌물
공여자와 수뢰자에 대해 쌍벌죄를 적용한다.
퇴직공무원의 관련 영리 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한다.
정치인이나 정부고위층 등의 부정부패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부정부패
특별수사부"를 설치한다.
부패의 원인이 되는 법적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면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처리된 정치인은 공직선거 입후보를 금지시킨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공소심의자문회의"를 신설한다.
부정한 돈을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떳떳한 손 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부정부패 현장을 고발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 부정부패 원인과 통제전략(이세중) =중하위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감사원에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권을 부여한다.
불법재산 몰수법을 제정하고 부패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뇌물제공자와 수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인간 반부패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사회지도층 인사 및 부유층 자녀의 병역실명제를 도입한다.
세정의 전면적 전산화로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접촉기회를 제거한다.
법조계 비리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수를 대폭 늘리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강화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4일자 ).
추후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패혐의로 사법처리된 정치인에 대해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이 형평성을 상실한채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경우 시민참여
기구인 "검찰공소심의자문회의"(가칭)가 견제할 계획이다.
한상진 정신문화연구원장과 이세중 변호사는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2건국위 주최 "부정부패추방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실천대안
을 발표한다.
<> 부정부패추방 실천계획(한상진) =공공기관및 민간분야의 부정부패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 기관별 부패지수를 공표한다.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 부정부패로 모은 불법증식 재산은 몰수하고 뇌물
공여자와 수뢰자에 대해 쌍벌죄를 적용한다.
퇴직공무원의 관련 영리 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한다.
정치인이나 정부고위층 등의 부정부패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부정부패
특별수사부"를 설치한다.
부패의 원인이 되는 법적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면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처리된 정치인은 공직선거 입후보를 금지시킨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공소심의자문회의"를 신설한다.
부정한 돈을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떳떳한 손 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부정부패 현장을 고발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 부정부패 원인과 통제전략(이세중) =중하위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감사원에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권을 부여한다.
불법재산 몰수법을 제정하고 부패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뇌물제공자와 수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인간 반부패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사회지도층 인사 및 부유층 자녀의 병역실명제를 도입한다.
세정의 전면적 전산화로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접촉기회를 제거한다.
법조계 비리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수를 대폭 늘리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강화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