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날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3개월이상 장기체불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명목으로
1인당 최고 5백만원을 연리 8.5%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99년 설날대비 체불임금청산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미청산 체불임금은 5천1백36억원으로
3천1백73개 기업의 근로자 11만8천5백43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말에 비해 금액은 34%,근로자수는 43%씩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막대한 금액의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해 정부는 관급공사의 경우
설날전에 공사대금 및 물품납품대금 등을 조기지급할 방침이다.

또 담보여력이 부족한 체불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융자를 위해 최고 2억
까지 신용보증 특례지원을 해주기로하고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일선 은행이
대출관련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설날대비 대책과는 별도로 임금체불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사업주들이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는 체불임금
보다 이자를 물어야하는 사채 은행대출금등을 우선 상환하고 있다"며 "임금
체불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위해 체불임금도 시중금리이상의 연체이자를 부담
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