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법대로' 공방..한나라, 단독처리 66개안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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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된 66개 안건의 처리방식에 대해 여야가 적법성
논란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법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7일 절차상 위법인 명백한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의있다"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김봉호 국회부의장이
그냥 통과를 선언한 것은 원인 무효"라며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112조에는 "의장은 이의가 있을때는 기립 호명 등의 방법으로 표결
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부의장이 이날 야당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원수를 세지
않고 가결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란게 한나라당의 지적이다.
국민회의측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의결정족수를 지킨데다 안건 하나 하나 거명하면서 통과시켰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일괄 처리했던 과거의 "날치기"와는 성격부터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 당시 본회의장 분위기는 기립표결에 부칠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다수결 원칙과 회의공개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하는
가 하면 다른 일부에서는 김 부의장이 이의 제기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나타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
논란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법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7일 절차상 위법인 명백한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의있다"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김봉호 국회부의장이
그냥 통과를 선언한 것은 원인 무효"라며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112조에는 "의장은 이의가 있을때는 기립 호명 등의 방법으로 표결
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부의장이 이날 야당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원수를 세지
않고 가결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란게 한나라당의 지적이다.
국민회의측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의결정족수를 지킨데다 안건 하나 하나 거명하면서 통과시켰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일괄 처리했던 과거의 "날치기"와는 성격부터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 당시 본회의장 분위기는 기립표결에 부칠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다수결 원칙과 회의공개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하는
가 하면 다른 일부에서는 김 부의장이 이의 제기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나타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