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째 주부인 김윤아씨는 내년초에 미분양 주택을 한채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이 해외파견 근무를 자원한 상태라 혹시나 내 집을 장만한지
얼마안되서 되팔아야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1가구 1주택이라도 3년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무거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는 데 섣불리 집을 샀다가 손해만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초에는 꼭 내집을 마련하고 싶은 김씨가 비과세 요건에 대해 물어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계약을 99년 6월30일 이전이면 맺으면 곧바로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설령 집을 몇채씩 갖고 있는 사람도 내년 상반기중에 신축 주택을 구입해
5년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물지않아도 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두가지 특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번째는 내년 한해동안에 집을 사는 1가구 1주택자는 1년만 갖고 있다가
팔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했다가 파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부과
하지 않고 있다.

두번째는 98년 5월22일부터 99년 6월30일 사이에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내에 매각하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을 내년 상반기안에
구입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하반기에 집을 구입하는 1가구 1주택자는 1년이, 2000년부터는 3년이 지나
야 비과세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