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시멘트 가격을 서로 짜고 올린 쌍용양회 등 7개
제조업체에 67억6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게재토록 명령했다.

과징금액은 쌍용양회 18억2천9백만원, 성신양회가 11억5천7백만원,
동양시멘트 10억1천6백만원이다.

또 현대시멘트 8억3천7백만원, 한라시멘트 8억3천5백만원, 한일시멘트
6억6천7백만원, 아세아시멘트가 4억2천7백만원을 과징금으로 각각 부과
받았다.

이들 회사는 지난 8월께 원재료비 등 원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쌍용양회가
시멘트가격을 14.8% 인상하자 다른 회사들도 뒤따라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가격인상을 논의한 후 제조사별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인상율로 가격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담합행위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시멘트가격이 자율화됐지만 업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담합행위가 벌어졌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쟁적인 시장
질서가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