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기계업종의 39개 품목,재봉기의 68품목 등 총 12개업종 2백50개 품목이
중소기업 지정계열화 품목에서 해제됐다.

또 건설중장비업종의 35개품목이 계열화품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중소기업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을
정비했다고 발표했다.

지정계열화제도란 모기업의 완제품생산에 필요한 물품 부품 반제품 원료
등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체 위탁생산토록 하는 제도다.

이를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번 품목정비로 지정계열화 품목은 종전 36개업종의 1천53개품목에서
24개업종의 8백38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중기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해 구조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며 "지정계열화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 대전=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