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국멀티넷이 신청한 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회사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영상전화등을
제공하는 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에 나서기 위해 지난 7월 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했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 요건에
못미쳤다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으려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6개항목에 대해 모두
60점이상을 받고 전체 평균이 70점을 넘어야 하지만 이 회사가 얻은 점수가
여기에 못미쳤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최근 심사결과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회사의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 이달중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태림강업등과 공동으로 10억원을 출자, 한국멀티넷을 설립키로 했던
한국무선CATV는 한국통신이 10% 출자한 회사로 전국 무선 케이블TV전송망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신규개발역무는 기존에 허가대상이 아닌 서비스 가운데 신기술을 이용해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로 올해 이를 허가할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됐으나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없어졌다.

이에 따라 이 제도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한국멀티넷은 사업허가를 받으면 내년초부터 서울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에서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었다.

무선망을 통해 일반가정에서는 2백56Kbps, 기업등 대량수요기관은
T1(1.544Mbps)급의 고속인터넷등을 이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