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데이콤이 이용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요금할인은 1년에 30일
이내에서 5만9천원까지만 가능하게 돼있는 규정을 어기고 두차례 할인행사를
통해 총 60일간 14만원을 할인.감면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통신위는 또 데이콤이 시외전화 시간대별 할인율, 자동이체 및 지로납부
할인율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이용자에게 안내.광고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중지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 다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는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