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세 연말정산부터는 생계를 같이 하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에 대해
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열린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조부모나 외손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은 1인당 1백만원씩 기본공
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외조부모가 65세 이상이거나 외손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
씩 추가공제된다.

또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제조업체가 자동화시설이나 첨단기술설비를 임가공업체
에 무상으로 제공한 뒤 이 시설로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을 경우 시설
투자액의 5%만큼을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