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부실감사로 직무정지 등 처벌을 받는 공인회계사가 올해만 1백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부실감사를 한 회계사에 대해선
형사책임까지 묻는 등 회계감사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20일 재정경제부와 증권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상장법인과 기업
공개 예정법인에 대한 97년도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올들어 최근까지
처벌을 받은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 이사 9명을 포함해 모두 36명으로 집계
됐다.

여기에 다음주중 최종 결정되는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회계사도 3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과 공개예정 기업의 부실감사로 처벌받는 공인회계사는
작년의 53명보다 적어도 25%정도 늘어난 66명 이상이 될 예상이다.

또 비상장 기업에 대한 부실 감사로 공인회계사회의 자체 처벌을 받은 회계
사가 올들어 30여명에 달한다.

부실회계 감사로 처벌되는 회계사가 1백명에 이르는 셈이다.

상장기업과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부실감사자 36명의 처벌내용은 직무정지
3명, 경고 7명, 주의 9명, 각서 17명 등이다.

이중 8명은 앞으로 최대 3년간 같은 회사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는 `감사
업무제한" 조치, 6명은 최대 20시간의 직무연수 처분을 각각 추가로 받았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