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신종적립신탁' .. 만기후 어떻게 해야 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종적립신탁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다.
이 상품은 지난해 12월 15일 은행들이 시중 여유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공동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고수익 신탁저축.
원래 만기가 1년6개월이지만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1년제 신탁으로 큰 인기를 모아왔다.
현재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만 1백만명을 웃돌고 있다.
총수탁잔액이 45조원에 이를 정도다.
이중 35조원 정도가 내년 1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따라 만기가 다가온 신종적립신탁 예금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권의 정기예금금리가 연8% 언저리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수익률이 연11%
(11월 평균배당률)를 넘는 신종적립신탁을 대체할 마땅한 금융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만기후라도 그냥 놔두는 게 유리하다 =신종적립신탁은 다른 예금상품과
달리 만기가 지나도 기간에 관계없이 만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적에 따라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만히 놔두면 현재와 비슷한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게 은행 사람들의
얘기다.
6개월마다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준다는 점도 만기 전과 동일하다.
굳이 은행창구를 찾거나 별도의 절차를 밟지않아도 해지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특히 이 상품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체제 이후 편입된 고금리 장기
채권과 기업어음(CP), 대출금 위주로 신탁자산을 운용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 다른 금융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보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재테크 전문가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여유자금이라면 신종적립
신탁에 묻어 둔 돈을 그대로 놔두면서 배당률 추이를 지켜본 뒤 "계속 예치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여유돈이 생기면 추가로 불입하라 =신종적립신탁은 1천원 이상이면 적금
처럼 언제든지 추가입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입금은 만기 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를 얼마남겨 두지
않고 여유돈이 생기면 곧바로 예치하는게 유리하다.
만기때까지 어떤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6개월 미만의 단기자금을 굴리는 데 신종적립신탁만한
상품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만기때까지 3개월간의 입금합계가 그 이전까지 입금한 돈보다 많으면 안되
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올 2월1일에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한 고객이 10월31일까지 1천만
원을 예치했다면 11월1일부터 만기때까지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1천만원이다.
만기가 1년6개월로 늘어난 2월9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3개월간의 입금합계가 이전 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돈이 필요하면 만기 후에 분할인출하라 =신종적립신탁의 장점은 만기후
예치자금을 나눠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얼마전까지는 돈이 필요할 때면 무조건 통장을 해약해야 했지만 고객 위주
로 규정이 바뀌었다.
주식투자 등으로 얼마간의 돈을 돌릴 계획이라면 계약 자체를 해지하지
말고 분할 인출할 것을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객이 원하면 만기가 지난 후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필요한
금액만큼 찾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인출후 남은 돈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실적배당하고 1년에 두번
복리로 이자를 계산해준다.
시중 실세금리가 크게 떨어진 만큼 필요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은 신종
적립신탁에 그대로 놔두는 게 훨씬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단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인출해야 한다.
<>만기전에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각 은행들은 신종적립신탁 예치금
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있다.
조흥은행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잔액의 5배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이 은행은 3개월이내에 해지한 고객들의 경우도 실적에 따라 대출해준다.
담보대출 금리는 보통 현재의 배당률 수준(연 11.5%)에 1.5%포인트를 더한
연13%선에서 결정된다.
다른 대출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가 낮은 편이다.
만기를 얼마 안남긴 상황에서 돈이 갑자기 필요해 신종적립신탁을 중도해지
하면 해지수수료를 물게돼 그만큼 손해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예치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 입금분은 1~2% <>6개월~
1년미만 입금분은 0~1.5%까지 부과된다.
<>월복리신탁과 연계해 이용하라 =신종적립신탁은 세금우대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매달 이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면 만기가 지난 신종적립신탁의
일부 자금을 세금우대 월복리신탁으로 돌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미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만기가 가입한지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리지않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월복리신탁상품을 내놓고 있다.
<< 신종적립신탁과 다른 금융상품 비교 >>
<>은행
.상품명 : 신종적립신탁
.수익률 : 11.5%
.이자지급 : 실적배당
.중도해지 : 만기후 언제든지 해지가능
<>상호신용금고
.상품명 : 정기예금
.수익률 : 10.0%
.이자지급 : 확정이자
.중도해지 : 중도해지이율 5.5~6%
<>종금사
.상품명 : 발행어음
.수익률 : 10.5%
.이자지급 : 확정이자
.중도해지 : 중도해지이율 6~9%
<>투신사
.상품명 : 수익증권
.수익률 : 9.1%
.이자지급 : 실적배당
.중도해지 : 이익금의 최고 70%까지 수수료 부과
* 12월16일 현재 6개월 수익률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
이 상품은 지난해 12월 15일 은행들이 시중 여유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공동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고수익 신탁저축.
원래 만기가 1년6개월이지만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1년제 신탁으로 큰 인기를 모아왔다.
현재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만 1백만명을 웃돌고 있다.
총수탁잔액이 45조원에 이를 정도다.
이중 35조원 정도가 내년 1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따라 만기가 다가온 신종적립신탁 예금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권의 정기예금금리가 연8% 언저리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수익률이 연11%
(11월 평균배당률)를 넘는 신종적립신탁을 대체할 마땅한 금융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만기후라도 그냥 놔두는 게 유리하다 =신종적립신탁은 다른 예금상품과
달리 만기가 지나도 기간에 관계없이 만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적에 따라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만히 놔두면 현재와 비슷한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게 은행 사람들의
얘기다.
6개월마다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준다는 점도 만기 전과 동일하다.
굳이 은행창구를 찾거나 별도의 절차를 밟지않아도 해지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특히 이 상품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체제 이후 편입된 고금리 장기
채권과 기업어음(CP), 대출금 위주로 신탁자산을 운용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 다른 금융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보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재테크 전문가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여유자금이라면 신종적립
신탁에 묻어 둔 돈을 그대로 놔두면서 배당률 추이를 지켜본 뒤 "계속 예치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여유돈이 생기면 추가로 불입하라 =신종적립신탁은 1천원 이상이면 적금
처럼 언제든지 추가입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입금은 만기 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를 얼마남겨 두지
않고 여유돈이 생기면 곧바로 예치하는게 유리하다.
만기때까지 어떤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6개월 미만의 단기자금을 굴리는 데 신종적립신탁만한
상품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만기때까지 3개월간의 입금합계가 그 이전까지 입금한 돈보다 많으면 안되
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올 2월1일에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한 고객이 10월31일까지 1천만
원을 예치했다면 11월1일부터 만기때까지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1천만원이다.
만기가 1년6개월로 늘어난 2월9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3개월간의 입금합계가 이전 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돈이 필요하면 만기 후에 분할인출하라 =신종적립신탁의 장점은 만기후
예치자금을 나눠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얼마전까지는 돈이 필요할 때면 무조건 통장을 해약해야 했지만 고객 위주
로 규정이 바뀌었다.
주식투자 등으로 얼마간의 돈을 돌릴 계획이라면 계약 자체를 해지하지
말고 분할 인출할 것을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객이 원하면 만기가 지난 후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필요한
금액만큼 찾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인출후 남은 돈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실적배당하고 1년에 두번
복리로 이자를 계산해준다.
시중 실세금리가 크게 떨어진 만큼 필요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은 신종
적립신탁에 그대로 놔두는 게 훨씬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단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인출해야 한다.
<>만기전에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각 은행들은 신종적립신탁 예치금
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있다.
조흥은행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잔액의 5배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이 은행은 3개월이내에 해지한 고객들의 경우도 실적에 따라 대출해준다.
담보대출 금리는 보통 현재의 배당률 수준(연 11.5%)에 1.5%포인트를 더한
연13%선에서 결정된다.
다른 대출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가 낮은 편이다.
만기를 얼마 안남긴 상황에서 돈이 갑자기 필요해 신종적립신탁을 중도해지
하면 해지수수료를 물게돼 그만큼 손해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예치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 입금분은 1~2% <>6개월~
1년미만 입금분은 0~1.5%까지 부과된다.
<>월복리신탁과 연계해 이용하라 =신종적립신탁은 세금우대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매달 이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면 만기가 지난 신종적립신탁의
일부 자금을 세금우대 월복리신탁으로 돌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미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만기가 가입한지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리지않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월복리신탁상품을 내놓고 있다.
<< 신종적립신탁과 다른 금융상품 비교 >>
<>은행
.상품명 : 신종적립신탁
.수익률 : 11.5%
.이자지급 : 실적배당
.중도해지 : 만기후 언제든지 해지가능
<>상호신용금고
.상품명 : 정기예금
.수익률 : 10.0%
.이자지급 : 확정이자
.중도해지 : 중도해지이율 5.5~6%
<>종금사
.상품명 : 발행어음
.수익률 : 10.5%
.이자지급 : 확정이자
.중도해지 : 중도해지이율 6~9%
<>투신사
.상품명 : 수익증권
.수익률 : 9.1%
.이자지급 : 실적배당
.중도해지 : 이익금의 최고 70%까지 수수료 부과
* 12월16일 현재 6개월 수익률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