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이후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보험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희대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실 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전세계적으로
보험의 역사와 함께 늘 존재해왔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범죄는 없는 법.

보험범죄는 일단 그 전모가 밝혀지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을 돌려주고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역시 보험금없이 해약환급금만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만약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보험금은 물론 기납입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보험은 만약의 특정한 위험에 대비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동재산을 준비해
두는 제도로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유출은 대다수의 건전한 계약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무너지는 인륜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보험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