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6일 신원종합개발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박용훈 전 성원그룹부회장을 법정관리인에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회사의 자산을 매각처리하는 청산가치보다 계속
경영을 통해 벌어들일 존속가치가 크다고 판단돼 이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원종합개발은 국내 도급순위 11위의 중견 건설회사로 지난 7월 서울지법
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