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는 경우에는 측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땅의 경계 때문에 이웃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진주에 사는 탁모씨는 약 20년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땅을 샀다고 합니다
옆집과 분명하게 담장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탁씨는 아무 생각없이 담장안의
땅과 집을 샀고 지금까지 담장안의 집과 땅이 모두 탁씨의 소유인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 10년전에 이사를 온 옆집이 최근에 집을 헐고 새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설계를 위해서 새로 측량을 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측량결과 탁씨의 집중 아래채가 사실은 등기부와 지적도상 옆집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옆집 사람은 땅을 돌려달라고 탁씨에게 요구해 왔는데,
20년씩이나 아무 문제없이 자기 땅으로 알고 살아온 탁씨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탁씨가 담장안의 땅과 집을 자신의 소유로 믿고 샀고 그 기간이 20년이
넘었다면 설사 그 땅이 실제로는 옆집 주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득시효라는 것은 남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그 땅을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산 경우에 그 땅이 남의 땅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땅으로 믿은 사람의
소유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탁씨는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옆집 주인에 대하여 이 땅이 자기 땅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탁씨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는 옆집 사람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재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탁씨가 문제가 된 땅을 정말 20년이상 자기 땅인줄 알고
살았는지를 조사해 본 후, 그것이 사실이라면 탁씨에게 그 땅의 등기를 넘겨
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재판에 대비해서 탁씨로서는 그동안 경계나 담장에 변화가 없었고, 옆집
주인과 담장 때문에 다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탁씨가 그 땅을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넘지 않았다면 취득시효가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탁씨로서는 다소 억울하지만 옆집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던가
아니면 그 땅을 옆집주인으로부터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만일 땅을 돌려주게 되서 사실상 탁씨가 산 땅의 면적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보다 적게 될 경우에는 당초 탁씨에게 땅을 판 사람을 찾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