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 추진되고 있는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중국과 러시아거주 동포들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14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재외동포중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와 그 직
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법률안을
고쳐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법률안에는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외
국국적 동포로 규정, 조선족이 많은 중국측의 외교적 항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중 대한민국 정부수립(48년)이전에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 이주했던 조선족이나 고려인 등은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
고 정부수립 이후 미국 일본등에 이주한 사람만 혜택을 입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혈통주의에 입각해 규정한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놓고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이 반발하는 데다 외교통상부도 이의를 제기해 국
적기준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수정안이 기존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내
용을 담고 있고 특례법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어 법명칭을 특례법에서 법률로 고쳤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이와 함께 재외동포가 거소(거주지) 신고증을 발급 받기전에 얻어
야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 4 비자)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가 외교통상부와
협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재외동포법은 외국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
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가 재외동
포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할 경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
하면 주민등록증 대용의 거소신고증을 발급받는다.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 동포들은 한번에 2년간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보장받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취업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계속 국내에 체류하면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이와함께 재산권 및 선거권 행사 등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