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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바뀌는 8개세법 시행령] 98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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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

    <> 기술개발지원세제대상 업종 확대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포함 = TV방송 라디오방송
    뉴스제공업, 실내장식디자인 일반상업디자인 그래픽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추가

    <>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세제 지원

    - 기업개선계획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의 채무를 탕감해줄 경우
    금융기관은 이 비용을 손금산입, 법인은 채무면제익을 3년처기후 3년분할
    익금 산입

    <>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 99년말까지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을 상호교환할 경우 법인주주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개인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
    50% 감면

    <> 구조조정지원세제 적용 대상요건 완화

    - 부동산업.소비성 서비스업을 5년이상 영위한 법인에서 3년으로 단축

    <> 금융기관 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 금융기관 차입금외에 차입금이자와 보증회사채를 상환할 경우에도 특별
    부가세 면제
    - 비업무용 부동산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팔때는 특별부가세 감면

    <>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확대

    -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추가

    <> 판매시점 정보관리(POS)시스템 구입에 대한 지원확대

    - POS시스템 구입자에 대한 구입비 10% 세액 공제
    - 대상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추가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 간편장부 사용 대상자 범위 규정

    - 도.소매업 광업 축산 수렵업 임.어업 : 3억원 이하자
    - 제조 건설 음식.숙박업 운수 통신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매매업 : 1억5천만원 이하자
    - 부동산임대업 창고 보건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 사업.교육.
    가사.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7천5백만원 이하자

    <>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신축주택을 98.5.22~99.6.30 기간중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위 기간중 분양받고 그 이후 차입한 중도금 등에 대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 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3년간 1%이상 양도
    할 경우 최초 양도분부터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

    <> 부당행위 관련 개선사항

    - 사실상 이사(회장등) 등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자에
    포함
    -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도 특수관계자에 포함
    - 부당행위 유형에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자간 간접
    거래도 포함
    -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자산의 고가매입, 저가양도외에 불공정합병 등
    자본거래도 추가

    <> 감가상각제도 통합, 단순화

    - 94년이전 취득자산과 95년이후 취득자산을 구분해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하나로 통합
    - 내용연수에 대해 연장변경 허용, 단 변경후 3년이 경과한 후에만 재변경
    허용

    <> 비업무용 규제제도 개선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을 폐지하고 사실상 업무에 이용되는지 여부에
    의해 판정

    <> 충당금제도 등 보완

    -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전년도 손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대손처리 허용 채권에 2만원이하의 회수기일이 6개월이상 경과된 채권과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추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

    <> 기업합병시 주식평가 방법보완

    - 세법외에 증권거래법상 합병가액 계산방법도 인정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

    <>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공증인업 집달관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관세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설계제도사업) 도선사업 측략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단 국선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은 면세

    <>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확대

    - 신용카드 매출시 매출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개입사업자 범위를 연간 매출액 3억원미만에서 5억원미만으로 확대

    <> 과세특례 적용배제범위확대

    - 읍.면지역 및 군지역의 경우 집단상가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국세청장이 과세특례 배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율 조정

    - 간이 과세자중 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13%에서 20%로 상향조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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