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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비과세 2년으로 단축...재경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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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분양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민주택과 수도권내 전용면
    적 25.7평 이하 공영개발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내년중에 자율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경기부양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을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민주택과 수도권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영개발택지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전면 자유화할 방침이다.

    대신 공영개발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시가(감정가)수준으로 공급해 건설
    업자들이 일방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낮은 금리의 자
    금을 지원하는 조건하에 분양가를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
    세 보유기간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줄이는 안을 검토중이다.

    도심재개발 공사가 주민들과의 보상협의 문제로 지연될 경우에는 구청에
    서 토지를 직접 매입,공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구청을 중심으로 "재개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개발사업
    을 신속히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택저당권담보부채권(MBS)발행 회사를 내년 상반기중 설립하
    고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을 확대,보증여력을 현재 4조5천억원에서 6조원
    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준농림지내에 공장과 판매 창고시설을 지을 경우 농지전
    용 가능면적을 현재 2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60일인 서울시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과 인구영향평가
    심의기간(수도권 분기별 1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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