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군 신촌리에서 밭농사를 짓던 이씨는 얼마전 농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연간 임대료 250만원에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벽돌
공장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공장 주인은 그 밭에 건물을 짓고 2년간 벽돌공장을 한 다음 계약 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이씨와 약속했습니다.

이때 이씨는 철거되는 건물에 대한 보상은 전혀 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공장 주인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가더
라도 공장건물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씨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물어오셨습니다.

이씨의 경우처럼 땅을 빌려주었는데 땅을 빌린 사람이 그 땅에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을 때는 특수한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땅주인이 땅을 빌린 사람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때 땅을 빌린 사람은 땅 주인에게 두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땅을 빌린 공장 주인은 비록 처음 맺은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종전의 계약
대로 다시 계약을 맺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 땅 주인인 이씨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씨가 그 요구를 거절한다면, 땅을 빌린 공장 주인은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이씨에게 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씨는 계약을 갱신해 달라는 요구는 거절할 수 있지만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사라는 요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땅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물을 헐어버릴 경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특별히 정해 놓은 원칙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씨의 경우처럼 땅 주인과 땅을 빌린
사람이 나중에 건물을 헐기로 서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 약속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원칙은 그 건물이 세워져 있는 상태라면 언제든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씨는 공장 주인이 나가지 않으려 할 경우 그 사람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그때 공장 주인이 건물값을 요구하면
그 돈을 주어야만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백윤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