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분쟁 승소] 진행중인 소송에 유리 .. 업계 반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반도체업계는 이번 WTO(세계무역기구) 판정으로 미국이 반덤핑규제를 남용
하지 못하게 됐다며 크게 환영했다.
WTO에 제소했던 여러 항목중 가장 비중을 두었던 향후 덤핑가능성에 대해
WTO가 입증책임을 미국측에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반덤핑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사자인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0.5% 이하의 미소마진
판정을 3년간 받아도 향후 덤핑 가능성이라는 미국측의 자의적 해석으로
덤핑조사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 판정으로 덤핑가능성을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돼 조사대상에서 빠져 나오기가 그만큼
쉬워졌다고 말했다.
현대와 LG는 이번 판정이 당장 미국으로 하여금 반덤핑규제를 철회하도록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미국무역재판소(CIT)에 계류중인 덤핑 판정무효소송
에는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8월 4차 연례재심에서 각각 3.95%와 9.04%의 덤핑 판정을 받아 CIT에
제소했던 덤핑판정무효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LG측은 4차연례재심에서 해외 거래선이 본사도 모르는 사이에 LG의
D램을 미국으로 저가 수출해 피해을 입었다면서 이번 판정에 기대를 걸었다.
업계는 그러나 이번 판정에서 덤핑재발가능성 자체를 덤핑규제대상 기준
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워
했다.
이에따라 우리의 주장이 완전히 받아들여질수 있도록 정부가 WTO내 상위
사법기구에 상소해야 할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했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
하지 못하게 됐다며 크게 환영했다.
WTO에 제소했던 여러 항목중 가장 비중을 두었던 향후 덤핑가능성에 대해
WTO가 입증책임을 미국측에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반덤핑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사자인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0.5% 이하의 미소마진
판정을 3년간 받아도 향후 덤핑 가능성이라는 미국측의 자의적 해석으로
덤핑조사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 판정으로 덤핑가능성을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돼 조사대상에서 빠져 나오기가 그만큼
쉬워졌다고 말했다.
현대와 LG는 이번 판정이 당장 미국으로 하여금 반덤핑규제를 철회하도록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미국무역재판소(CIT)에 계류중인 덤핑 판정무효소송
에는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8월 4차 연례재심에서 각각 3.95%와 9.04%의 덤핑 판정을 받아 CIT에
제소했던 덤핑판정무효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LG측은 4차연례재심에서 해외 거래선이 본사도 모르는 사이에 LG의
D램을 미국으로 저가 수출해 피해을 입었다면서 이번 판정에 기대를 걸었다.
업계는 그러나 이번 판정에서 덤핑재발가능성 자체를 덤핑규제대상 기준
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워
했다.
이에따라 우리의 주장이 완전히 받아들여질수 있도록 정부가 WTO내 상위
사법기구에 상소해야 할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했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