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표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제2건국위와 안기부 예산 등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계수조정 소위를 열어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열린 계수조정 소위에서는 행정자치부에 편성된 공공
근로사업비 8천억원중 2천억원의 추가 삭감분을 놓고 여당측은 지방재정
지원금으로 돌리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측은 건교부 포괄예산으로 전용,
도로사업 등에 사용하자고 맞섰다.

또 민간단체 지원금 1백50억원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 환경단체 등 4개 단체에 국한키로 했고 공공 행정서비스 요원
채용 예산 6백억원은 소관부처를 행자부에서 노동부와 정통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예산총칙을 수정, 국민주택기금의 공채
발행한도를 현행 3조3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한편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부가가치세법안을 비롯한 7개의 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폐지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의사를 제외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소득의 10%를 부가세로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공시송달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늘리고 법인 분할시
국세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연대납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관세법 개정안은 일정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동지역 입주업체가
물품을 제조.보관.판매.전시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세법개정안은 소규모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장부에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재하면 소득세액의 10%를 세액공제토록 했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은 기업의 주식을 교환해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액에 대해선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개인주주의
주식양도차액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해선 1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병과세기간 및 증여재산
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