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운용)사들은 수익증권을 위탁판매하는 증권사 및 계열그룹의 유가증권
에 앞으로 신탁재산의 10%이상을 투자할수 없게됐다.

3일 증권감독원은 투신(운용)사와 판매회사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위해 감
독규정을 이같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투신사들은 지금까지 투신협회가 마련한 위탁판매계약서를 통해 신탁재산의
20%이상을 판매증권사 계열 유가증권에 투자할수 없도록 자율규제를 받아왔
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자율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를 감독규정으로
강화했으며 계열사 편법지원등 부당거래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편입한도도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한도초과분에 대해 특별한 해소 기간은 두지 않았으나 가급적 6개
월이내 처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일부 투신운용사들의 경우는 자산운용에 차질이 빚을 것으로 전망
된다.

장진모 기자 j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