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다양하다.
세무당국이 국제거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제보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지난 8월엔 국가간 거래를 조사하는 국제조사국 인력을
종전 1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늘린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 및 기업들이 음성불로소득이나 비자금을 해외로
밀반출해 외국의 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다"며 "외화밀반출을
위한 국제거래는 매우 복잡한데다 거래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보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members.iworld.net/ntaint2/)
에 접속하거나 E메일(주소 NTAINTL@NETSGO.COM)을 보내면 된다.
전화제보는 (080)720-3300, 팩스제보는 (080)720-5500로 하면 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