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논란끝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보여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내년 1월부터는 수임료 등 각종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그러나 의사는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높아 과세대상에서 제외
됐다.

이날 재경위의 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에서도 예상되던 대로 이들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결국 일반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반대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나 과세의 형평성과 세수 확보,전문직 종사자들의 세원(세원)
투명화라는 찬성 의견이 우세해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8표,반대
2표로 통과됐다.

재경위는 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도 의결, 농/수/축협 단위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1천만원이하 출자금과 2천만원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기간을 오는 200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자동차운전학원 등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정부안은 입시 관련학원 등에 대해 비과세
하고 있는 현행 조세체계를 감안해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양승현 기자 yangs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