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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 증권관련 규정개정] 해외유통DR 자유화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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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해외DR발행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증권산업
    규제를 무더기로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이날 금감위 규정개정으로 달라진 증권제도는 다음과 같다.

    <>유통DR(주식예탁증서) 발행 자유화 =내달로 예정돼 있는 포철의 정부지분
    매각에 앞서 28일부터 해외 유통DR 발행을 전면 자유화했다.

    뉴욕은행 시티은행 등 해외예탁기관은 외국인한도를 초과해 유통DR을 발행할
    수 있고 유통DR 소유자가 이를 원주로 전환할 때 외국인 취득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DR발행때 사전신고제도도 없어졌다.

    그러나 해외 유통DR발행때 원주발행회사의 동의는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증권산업 규제완화 =금융업으로 한정됐던 증권사의 출자 범위가 자율화돼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에도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자기자본의 50%이내로 제한됐던 부동산소유제한도 없어졌다.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담보로한 자금거래도 가능하게 됐다.

    수납장소 제한이 폐지돼 증권사들이 투자상담사를 활용,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수익증권 판매나 주식매수대금 수금 등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주식매매거래 주문을 받는 수탁업무는 계속 영업소내로 제한된다.

    연5%이내로 상한선이 정해져있던 증권사의 주식 고객예탁금 적용금리도
    증권업협회가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상장사 재무규제 완화 =그동안 금액에 관계없이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이를 신고토록 했으나 발행규모가 자기자본의 10%이상일때만 신고토록 조치
    했다.

    또 자산재평가때 이사회결의 재평가착수보고 내용변경신고 재평가종료 등
    매 단계마다 공시가 의무화됐으나 중대한 변동상황이 없을 경우엔 이사회
    결의때만 신고토록 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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