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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 증권관련 규정개정] '증권저축' 관리종목 투자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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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증권저축가입자도 증권거래소의 관리종목과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투자자도 외국의 비상장국공채를 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업관련 규제개혁안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증권저축자도 관리종목을 살 수 있고 증권사
    임직원도 할부식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증권사 임직원에게는 적립식증권저축은 허용해왔으나 일종의 신용
    거래인 할부식 증권저축은 금지해왔었다.

    금감위는 상장유가증권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범위
    를 외국공공기관이 발행한 비상장국공채로 확대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주식청약자금대출과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대출기간도
    자율화했다.

    지금까지 주식청약자금대출은 1인당 1천만원이내(대출기간 1년), 유가증권
    매입자금대출은 증권사 자기자본 50%이내와 1인당 1천만원(대출기간 90일)
    으로 제한해왔다.

    현행 1백40%인 담보유지비율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제를 완화
    했다.

    이와함께 금감위가 정하던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이용요율한도(현행 5%)를
    증권업협회가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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