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10)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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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는 이씨는 시장에서 같이 장사를 하는 조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자기도 어렵게 번 돈이라 돈을 빌려간 조씨를 찾아가서 계속 돈을
달라고 재촉했지만 조시는 장사가 잘 안되서 그런다면서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조씨의 사정을 잘 살펴보니까 조씨는 자기의 사촌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다가는 받지 못해서 돈을 쪼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씨에게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씨가 알아보니까 조씨의 사촌은 집도 있고 자동차까지 있는데도 조씨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길래 이씨는 조씨에게 왜 사촌이 돈이 있는데 바보처럼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조씨는 그 사촌이 나이도 많고 또 어려워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씨는 조씨 사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조씨 대신에 돈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
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서 현금 대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넘겨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이씨가 조씨로부터 채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씨와 조씨 사이에서
만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씨가 조씨로부터 채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조씨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즉 조씨의 사촌에게 조씨가 이씨에게 채권을 양도했으니까 이제는
조씨가 아닌 이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주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조씨는 사촌으로부터 받을 돈을 이씨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증서를 만들어 이 서류를 자기에게서 돈을 빌려간 사촌에게 보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면서 꼭 주의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씨는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때, 그런 통지를 보내는 사람을 자기로
해서는 안되고 채권을 양도한 조씨로 해야만 합니다.
만일 채권양도통지를 채권을 넘겨받는 이씨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채권양도
가 있었다는 통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양도통지는 꼭 채권을 넘겨주는
조씨의 명의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채권양도를 알리는 통지서를 작성하고 나면 바로 공중사무소에 가서
그 통지서에 공증을 받아서 보내거나 아니면 통지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
돈을 빌려주었다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자기도 어렵게 번 돈이라 돈을 빌려간 조씨를 찾아가서 계속 돈을
달라고 재촉했지만 조시는 장사가 잘 안되서 그런다면서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조씨의 사정을 잘 살펴보니까 조씨는 자기의 사촌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다가는 받지 못해서 돈을 쪼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씨에게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씨가 알아보니까 조씨의 사촌은 집도 있고 자동차까지 있는데도 조씨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길래 이씨는 조씨에게 왜 사촌이 돈이 있는데 바보처럼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조씨는 그 사촌이 나이도 많고 또 어려워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씨는 조씨 사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조씨 대신에 돈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
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서 현금 대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넘겨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이씨가 조씨로부터 채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씨와 조씨 사이에서
만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씨가 조씨로부터 채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조씨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즉 조씨의 사촌에게 조씨가 이씨에게 채권을 양도했으니까 이제는
조씨가 아닌 이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주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조씨는 사촌으로부터 받을 돈을 이씨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증서를 만들어 이 서류를 자기에게서 돈을 빌려간 사촌에게 보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면서 꼭 주의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씨는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때, 그런 통지를 보내는 사람을 자기로
해서는 안되고 채권을 양도한 조씨로 해야만 합니다.
만일 채권양도통지를 채권을 넘겨받는 이씨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채권양도
가 있었다는 통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양도통지는 꼭 채권을 넘겨주는
조씨의 명의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채권양도를 알리는 통지서를 작성하고 나면 바로 공중사무소에 가서
그 통지서에 공증을 받아서 보내거나 아니면 통지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