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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조업 벤처기업도 대도시 주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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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조업 벤처기업도 대도시 주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장설립에서부터 영업허가까지의 모든 인허가 절차가 "원스톱서비스"체
    제를 갖춰 일괄 처리된다.

    23일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소업체들이 공장부지를 값싸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건설돼온 아파
    트형 공장에는 그동안 제조업체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비
    제조업 벤처기업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공장설립 및 공장진입로 부지조성, 영업허가 등 개개의 공장 설립
    등록 인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전체 절차중 1개 절차에 대해서만 신청하면 관련당국이
    모두 묶어 일괄처리해 주도록 했다.

    공장이전 명령 및 이전신고 등 규제 절차는 폐지된다.

    기준초과 공장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강제매각 제도도 없어진다.

    산자부는 또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체의 임대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경매 등으로 인한 산업용지 취득시 신고제도도 없앴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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