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산업의 독점적인 시장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공정행위 업체에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철강수출이 한미간 통상문제로 제기된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일의 고로업체인 포철은 공정위가 고로 분야의 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포항과 광양제철소를 분리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포철 관계자는 "78년 제2 제철소 건설추진 당시부터 줄곧 논의돼 왔던
문제"라며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와 같은 일원화유지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특히 포항은 다종품 소량생산체제이고 광양은 소품종 다량생산체이어서
공정위의 주장대로 이를 분리 매각할 경우 설비 개체에만 약 3조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는게 포철측 설명이다.

한마디로 포철의 2원화는 독점의 폐해를 줄이려고 국제경쟁력을 잃게 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포철은 석도강판업체(포스틸)의 부당한 가격공동행위와 계열사인
포스틸이 제품을 팔면서 대리점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한 점을 문제삼은
공정위 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을 내고 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11개 고철수요업체와 한국철강협회의 구매가격공동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계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

박건치 철강협회 부회장은 "고철의 경우 92년이후 정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업무요강을 만들어 국내고철의 사용비율 등을 조정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철강업계는 대미 철강수출이 한미 통상문제로 불거진 시점에서
공정위가 철강산업 독과점문제를 들고 나와 이를 빌미로 미국이 통상압력의
강도를 높이지 않을까 우려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