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해 유통시키려했던 중견화가 등
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김택수 부장판사는 20일 여성들의 나체를 비디오에
담아 시중에 판매하려다 구속기소된 서양화가 천모(40)씨와 애인 이모(28.
영화배급사 직원)씨 등 2명에 대해 징역1년과 징역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장소에서의 몰래 카메라 촬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리자의 동의없이 공공장소에 들어간 데 대해 건조물침입죄
를 적용하는 한편 범행시간이 야간인 점을 고려해 폭력행위 처벌법을 함께
적용해 가중처벌한다"고 덧붙였다.

천씨 등은 지난해 2월초부터 최근까지 식당 호텔 공항 수영장등 공공장소
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8mm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테이프를 판매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