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부실하게 감리해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금액을 보증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감리책임보증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책임감리대상 공사를 50억
원이상(공사금액 기준)에서 1백억원이상으로 크게 완화할방침이다.

보증기간도 공사 완공때까지만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관련 업계는 이 제도가 공사비 경감을 이유로 완화되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어장치가 사라질 뿐 아니라이 시장개척에 나선 보험사도
타격을 받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