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에 자동차 강제판매시 과징금...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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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원들에게 자사그룹 자동차를 강제로 판매한 대우그룹
2개사와 삼성자동차 판매를 부당하게 지원한 삼성그룹 4개사에 대해 총 20
억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사원판매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제조업체들이 경영난 타개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자사물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9일 사원에게 자동차를 강제로 구입토록 한 (주)대우자판에 19
억3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우기전공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대우자판은 직원들에게 대우자동차를 구입토록 강제,쌍용자동차에서 전입
해 온 일부 직원들은 월급의 60%가량이 쌍용자동차와 대우자동차 할부금액
만으로 공제된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삼성자동차가 생산한 승용차 SM5를 구입하는 직원에게 1인
당 최고 3백60만원씩 모두 9억6천7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삼성그룹 4개
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중공업이 8천7백60만원이고 삼성정밀화학 2천7백90만원,
삼성화재 2백50만원,삼성생명 1백90만원 등 총 1억1천1백90만원이다.
삼성중공업은 삼성자동차를 산 임직원 1백96명에서 1인당 3백60만원을 지
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사원판매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로부터 증거자료를 빼
앗아 파기한 삼성자동차에 대해 1억원,당시 몸싸움에 관계된 직원 2명에 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의 움직임이 자
동차 구입강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학국공정위 독점국장은 "대우자동차는 임원회의에서 사원판매를 지시하
는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사원판매 조항으로 과징
금을 매겼으나 삼성자동차 등은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해 부당지원행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
2개사와 삼성자동차 판매를 부당하게 지원한 삼성그룹 4개사에 대해 총 20
억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사원판매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제조업체들이 경영난 타개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자사물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9일 사원에게 자동차를 강제로 구입토록 한 (주)대우자판에 19
억3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우기전공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대우자판은 직원들에게 대우자동차를 구입토록 강제,쌍용자동차에서 전입
해 온 일부 직원들은 월급의 60%가량이 쌍용자동차와 대우자동차 할부금액
만으로 공제된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삼성자동차가 생산한 승용차 SM5를 구입하는 직원에게 1인
당 최고 3백60만원씩 모두 9억6천7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삼성그룹 4개
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중공업이 8천7백60만원이고 삼성정밀화학 2천7백90만원,
삼성화재 2백50만원,삼성생명 1백90만원 등 총 1억1천1백90만원이다.
삼성중공업은 삼성자동차를 산 임직원 1백96명에서 1인당 3백60만원을 지
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사원판매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로부터 증거자료를 빼
앗아 파기한 삼성자동차에 대해 1억원,당시 몸싸움에 관계된 직원 2명에 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의 움직임이 자
동차 구입강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학국공정위 독점국장은 "대우자동차는 임원회의에서 사원판매를 지시하
는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사원판매 조항으로 과징
금을 매겼으나 삼성자동차 등은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해 부당지원행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