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에두아르도프레이 루이스 따글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는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내달 4일 칠레에서 열릴 양국 경제
공동위원회에서 실무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에는 한덕수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칠레측과 자유무역
협정의 협상방식과 시한 등 세부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관세 및 비관세 규제에서부터 외환거래규제(세이프가드) 반덤핑 투자
보장 지적재산권보호 금융서비스 등 무역.투자의 전반적인 장벽을 철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칠레간에는 상품은 물론 각종 서비스의
수출입에 따른 관세를 비롯한 모든 교역장벽들이 사라지게된다.
또 양국기업의 상호투자활동과 지식재산권 등도 자국민같은 대우와 보호를
받게된다.
외교부는 "칠레의 경우 산업및 교역구조가 우리와 상호보완적인데다 적극적
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이 지역의 교역파트너로선 가장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칠레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물론 캐나다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한.칠레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주지역
전체에 대한 교역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작년에 자동차 등 공산품을 중심으로 6억6천만달러 상당을 칠레에
수출하고 포도주 등 농산물 위주로 11억6천만달러 어치를 수입했다.
칠레는 한국의 20위권 교역상대국이고 칠레 입장에서 한국은 6위의 교역
파트너다.
외교부는 "이를 계기로 각 대륙별로 1개씩 거점국가를 선정, 자유무역협정
을 단계적으로 체결하고 장기적으론 미국이나 일본과도 이 협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터키(서유럽및 동구), 남아프리카 공화국(아프리카), 호주
(대양주) 등을 칠레이후 협정 상대로 보고 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