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Q&A] '집 명의이전'..직계존비속일 경우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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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과 내 명의로 아파트가 각각 한 채 있다.
남편 명의로 돼있는 서울 강서구 18평형 아파트에는 시부모님이 살고계신다.
이 아파트의 명의를 시부모님께로 이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가 나온다는데.(hky.전자우편)
[답] 시부모님께 명의를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
1세대2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규정으로 증여세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아보려면 먼저 관할세무서에 연락해 증여하려는
아파트의 국세청 고시가격이 얼마로 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가격에서 직계존비속의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배우자의
경우 5억원까지(이상 5년간 누계) 공제한다.
공제 후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10%, 1억~5억원이면 20%, 5억~10억원이면
3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들어 고시가격이 1억2천만원인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되므로 3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9천만원이며 증여세는 이의 10%인 9백만원이다.
중요한 절세포인트는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사실을 세무서에 자진신고
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신고는 증여받은 사람의 관할세무서에 한다.
위의 예처럼 증여세가 9백만원인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증여세 9백만원 중 90만원을 공제받아 8백1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문] 오는 12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를 처분해 매각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데.(jje.전자메일)
[답] 최근 금융권의 예금 금리는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하락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조차 금리가 계속 떨어질지, 아파트가격은 바닥을 찍었는
지에 대해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명쾌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스스로의 판단에 의지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다만 냉철한 분석없이 투기적인 자세에서 접근할 경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아파트를 처분해 정기예금에 가입할 지를 결정할 때에는 아파트 매도시
부담해야할 세금 및 제반경비, 추후 다시 살 때의 세금 및 경비까지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문] 지난해 모 투자신탁회사의 채권형 수익증권에 넣어둔 4천만원 정도가
지난달 만기해지됐다.
그런데 최근 투신사에 돈을 찾으러 가니 6개월 만기인 다른 채권형 수익증권
에 재가입시켜 두었다고 했다.
주인의 동의도 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생각됐지만 일단 그대로 두기로 했다.
투신사 수익증권이 안전한지에 대해 알고싶다.(김*자.서울.우편)
[답] 수익증권의 만기가 됐는데도 고객이 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투신사
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에 재가입해둔다.
그러나 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라는 것이
투신사들의 설명이다.
만기 이후부터 실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동안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만약 고객이 재가입을 원치 않으면 중도환매수수료 없이
전액을 돌려 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형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 인위적 퇴출보다는 자체
정상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은 안전성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또 만에 하나 투신사가 퇴출되더라도 고객의 돈으로 매입해 둔 채권 등
유가증권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유가증권의 부실이 심하지만 않으면
공시된 수익률에 가깝게 원금과 수익을 함께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도움말 =양맹수 주택은행 고객업무부장 (02)769-7301 yms@hcb.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
남편 명의로 돼있는 서울 강서구 18평형 아파트에는 시부모님이 살고계신다.
이 아파트의 명의를 시부모님께로 이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가 나온다는데.(hky.전자우편)
[답] 시부모님께 명의를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
1세대2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규정으로 증여세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아보려면 먼저 관할세무서에 연락해 증여하려는
아파트의 국세청 고시가격이 얼마로 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가격에서 직계존비속의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배우자의
경우 5억원까지(이상 5년간 누계) 공제한다.
공제 후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10%, 1억~5억원이면 20%, 5억~10억원이면
3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들어 고시가격이 1억2천만원인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되므로 3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9천만원이며 증여세는 이의 10%인 9백만원이다.
중요한 절세포인트는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사실을 세무서에 자진신고
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신고는 증여받은 사람의 관할세무서에 한다.
위의 예처럼 증여세가 9백만원인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증여세 9백만원 중 90만원을 공제받아 8백1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문] 오는 12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를 처분해 매각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데.(jje.전자메일)
[답] 최근 금융권의 예금 금리는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하락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조차 금리가 계속 떨어질지, 아파트가격은 바닥을 찍었는
지에 대해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명쾌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스스로의 판단에 의지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다만 냉철한 분석없이 투기적인 자세에서 접근할 경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아파트를 처분해 정기예금에 가입할 지를 결정할 때에는 아파트 매도시
부담해야할 세금 및 제반경비, 추후 다시 살 때의 세금 및 경비까지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문] 지난해 모 투자신탁회사의 채권형 수익증권에 넣어둔 4천만원 정도가
지난달 만기해지됐다.
그런데 최근 투신사에 돈을 찾으러 가니 6개월 만기인 다른 채권형 수익증권
에 재가입시켜 두었다고 했다.
주인의 동의도 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생각됐지만 일단 그대로 두기로 했다.
투신사 수익증권이 안전한지에 대해 알고싶다.(김*자.서울.우편)
[답] 수익증권의 만기가 됐는데도 고객이 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투신사
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에 재가입해둔다.
그러나 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라는 것이
투신사들의 설명이다.
만기 이후부터 실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동안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만약 고객이 재가입을 원치 않으면 중도환매수수료 없이
전액을 돌려 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형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 인위적 퇴출보다는 자체
정상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은 안전성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또 만에 하나 투신사가 퇴출되더라도 고객의 돈으로 매입해 둔 채권 등
유가증권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유가증권의 부실이 심하지만 않으면
공시된 수익률에 가깝게 원금과 수익을 함께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도움말 =양맹수 주택은행 고객업무부장 (02)769-7301 yms@hcb.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