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포트폴리오 Q&A] '집 명의이전'..직계존비속일 경우 증여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 남편과 내 명의로 아파트가 각각 한 채 있다.

    남편 명의로 돼있는 서울 강서구 18평형 아파트에는 시부모님이 살고계신다.

    이 아파트의 명의를 시부모님께로 이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가 나온다는데.(hky.전자우편)

    [답] 시부모님께 명의를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

    1세대2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규정으로 증여세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아보려면 먼저 관할세무서에 연락해 증여하려는
    아파트의 국세청 고시가격이 얼마로 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가격에서 직계존비속의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배우자의
    경우 5억원까지(이상 5년간 누계) 공제한다.

    공제 후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10%, 1억~5억원이면 20%, 5억~10억원이면
    3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들어 고시가격이 1억2천만원인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되므로 3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9천만원이며 증여세는 이의 10%인 9백만원이다.

    중요한 절세포인트는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사실을 세무서에 자진신고
    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신고는 증여받은 사람의 관할세무서에 한다.

    위의 예처럼 증여세가 9백만원인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증여세 9백만원 중 90만원을 공제받아 8백1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문] 오는 12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를 처분해 매각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데.(jje.전자메일)

    [답] 최근 금융권의 예금 금리는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하락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조차 금리가 계속 떨어질지, 아파트가격은 바닥을 찍었는
    지에 대해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명쾌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스스로의 판단에 의지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다만 냉철한 분석없이 투기적인 자세에서 접근할 경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아파트를 처분해 정기예금에 가입할 지를 결정할 때에는 아파트 매도시
    부담해야할 세금 및 제반경비, 추후 다시 살 때의 세금 및 경비까지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문] 지난해 모 투자신탁회사의 채권형 수익증권에 넣어둔 4천만원 정도가
    지난달 만기해지됐다.

    그런데 최근 투신사에 돈을 찾으러 가니 6개월 만기인 다른 채권형 수익증권
    에 재가입시켜 두었다고 했다.

    주인의 동의도 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생각됐지만 일단 그대로 두기로 했다.

    투신사 수익증권이 안전한지에 대해 알고싶다.(김*자.서울.우편)

    [답] 수익증권의 만기가 됐는데도 고객이 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투신사
    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에 재가입해둔다.

    그러나 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라는 것이
    투신사들의 설명이다.

    만기 이후부터 실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동안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만약 고객이 재가입을 원치 않으면 중도환매수수료 없이
    전액을 돌려 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형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 인위적 퇴출보다는 자체
    정상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은 안전성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또 만에 하나 투신사가 퇴출되더라도 고객의 돈으로 매입해 둔 채권 등
    유가증권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유가증권의 부실이 심하지만 않으면
    공시된 수익률에 가깝게 원금과 수익을 함께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도움말 =양맹수 주택은행 고객업무부장 (02)769-7301 yms@hcb.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

    ADVERTISEMENT

    1. 1

      펫팸족 겨냥한 호텔업계…전용 매트리스까지 도입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펫+패밀리)이 늘어나면서 동반 숙박 수요도 꾸준히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롯데호텔에 따르면 시그니엘 부산은 지난해 4분기 기준 펫 전용 객실 투숙률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러한 흐름에 맞춰 시그니엘 부산은 오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반려견 동반 투숙 서비스를 강화한다.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의 멀티 브랜드 N32와 협업해 펫 프랜들리 객실에 반려동물 전용 매트리스 N32 쪼꼬미를 도입했다.N32 쪼꼬미는 국내 침대 업계 최초로 3대 펫 안심 인증을 받은 반려동물 전용 매트리스다.시그니엘 부산은 국제 강아지의 날을 기념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미 앤드 마이 팻' 패키지를 예약하고 3월 중 투숙하는 고객에게는 시그니엘 부산의 ESG 굿즈인 프레떼 업사이클링 산책 가방을 투숙당 1개 제공한다.패키지 특전도 새롭게 구성했다. 펫 가운 대신 활용도가 높은 '펫 파자마'를 신규 특전으로 제공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숙박 경험을 강화했다.펫 객실에는 펫 웰컴 기프트(케이크, 장난감 2종, 치약·칫솔, 풉백),  전용 어메니티(펫 스텝, 배변 패드, 타월) 등 반려견 편의용품이 비치된다.시그니엘 부산 관계자는 "반려견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 어메니티부터 선물까지 준비했다"며 "펫팸족의 니즈를 반영한 섬세한 서비스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성숙한 반려동물 여행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2

      엄기천 배터리협회장 "EU 산업가속화법, K배터리에 기회"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산업 가속화법(IAA)은 K배터리에 찾아온 기회입니다."엄기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회장(사진)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 개막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엄 회장은 "이 기회를 활용해 기술 개발과 공정혁신, 차세대 전지 개발에 우리 생태계가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엄 회장은 이어 "북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중심으로 하는 탈중국 정책이라든지 EU의 산업 가속화법은 한국산 전지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작용한다"며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기술과 품질, 신뢰, 차세대 미래 기술력이 K배터리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엄 회장은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생산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생산 보조금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영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해서 K배터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아울러 K배터리 원팀을 강조했다. 그는 "셀과 소재, 부품, 장비까지 K배터리가 원팀이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생태계가 경쟁력을 갖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기업과 정부 중간에서 협회가 실질적인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3. 3

      중동 전쟁 불확실성에 법률 리스크 확산…로펌들, 긴급 세미나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발(發)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로펌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계약 이행 차질 리스크에 직면한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해법 모색을 위한 세미나도 잇따르고 있다. 율촌, 긴급 세미나 개최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8일 오후 3시께 ‘테헤란에 봄은 오는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긴급 온·오프라인 동시 세미나를 연다.국내 중동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근욱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미국·이란 전쟁의 배경과 현재까지의 경과, 향후 전망을 짚는다. 율촌에선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신동찬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연사로 나서 이번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 관련 법률 문제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향방을 다룰 예정이다.법무법인 세종도 중동 사태 관련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전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 개최 여부와 시점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 들여다봐야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요 로펌들이 첫손에 꼽는 법률상 쟁점은 국제 계약상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다. 전쟁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95% 이상의 국제 계약에 포함돼 있다. 전쟁 발발을 이유로 감산을 선언한 쿠웨이트 등 산유국들도 이 조항을 발동했다.수출업체는 이 조항을 들어 선박 운항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