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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제 12월부터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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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은 10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 위탁보증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부분보증제를 12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금은 이에따라 대출보증에 대한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보증서 발행및
    대출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기존의 국민 기업은행 두곳
    에서 산업 조흥 평화 광주은행 등 6곳으로 늘렸다.

    또 이들 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금융기관별 건전도에 따라 20~
    30%의 보증책임을 분담토록 했다.

    보증한도는 보증기업별로 산업은행 2억원,기업은행 1억5천만원이며 나머
    지 은행들은 1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은행과 위탁보증및 부분보증제 도입
    계약을 맺는다는 계획아래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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