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변호사 등 전문직 '해당협회 의무가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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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해당협회 가입
의무가 없어지며 개업할 때 의무적으로 협회에 등록하고 5백만원에서
1천9백만원까지 내던 회비 강제납부제도도 폐지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권도 자체 기강권 등 경징계권
을 제외하고 모두 국가에 이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백55개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하고 법률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가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공인회계사회,
변리사회 등 현행 법적으로 1개로 제한된 사업자단체의 설립이 자유로워져
회원자격자중 10%의 동의만 확보하면 새로운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기술자격자들이 일년에 한번꼴로 협회에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보수교육도 폐지된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사업자단체에 위탁하기 힘든 사업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고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무는 가급적 위탁기관을 복수로 지정,
경쟁을 유토키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선출에 대한 정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만 해당부처에 보고토록 하는 등
사업자 단체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완화키로 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
의무가 없어지며 개업할 때 의무적으로 협회에 등록하고 5백만원에서
1천9백만원까지 내던 회비 강제납부제도도 폐지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권도 자체 기강권 등 경징계권
을 제외하고 모두 국가에 이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백55개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하고 법률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가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공인회계사회,
변리사회 등 현행 법적으로 1개로 제한된 사업자단체의 설립이 자유로워져
회원자격자중 10%의 동의만 확보하면 새로운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기술자격자들이 일년에 한번꼴로 협회에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보수교육도 폐지된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사업자단체에 위탁하기 힘든 사업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고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무는 가급적 위탁기관을 복수로 지정,
경쟁을 유토키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선출에 대한 정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만 해당부처에 보고토록 하는 등
사업자 단체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완화키로 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