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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딜대상중 사업성없는 업종.기업 "퇴출"...사업구조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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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가 합의한 사업구조조정(빅딜) 대상기업중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업종이나 기업은 청산 등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주채권은행과 산업은행,실사회계법인 임원들로 구성된 5대그룹 사업
    구조조정추진위원회는 9일 오전 한국투자신탁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청산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최선일 경우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사업구조조정위는 다만 7개 업종별 실무추진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전문
    기관의 조언 등을 참조해 독단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와관련,사업구조조정추진위는 이날 오후 각 업종별 실무추진위에
    구체적인 평가및 심의지침을 시달했다.

    사업구조조정위는 이 지침에서 필요할 경우 별도로 부분실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우선 4개주채권은행의 자문회계법인이 이미 완료한 5대그룹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7개업종과 나머지 계열사의 사업성을 평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이 당장 부실여신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부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억지로 계속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구조조정위는 오는 15일까지 업종별추진위원회가 빅딜안을 평가
    하면 그 내용을 심의,이달말까지 잠정의견을 작성해 주채권은행과
    5대그룹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재무개선약정에 반영키로 한 최종
    시한(12월15일)만 지킨다는 전제아래 나머지 세부추진일정은 조정하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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