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이 가능해진다.
9일 산업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중고차량및 중고건설기계의
불법수출을 막기위해 수출통관 때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있는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따라 수출업체는 수출신고만 하면 별도 증명없이 물품을 실어낼
수 있게된다.
신고서에는 품명및 중고여부,차종,규격및 차대번호만 기재하면된다.
관세청은 이에앞서 지난 9월부터 중고오토바이 수출통관지침을 폐지,
신고서작성만으로 가능토록했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