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시중자금흐름은 어떻게 변할까.

금융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고소득자들이 일시에 금융시장에서
탈출함으로써 자금시장이 교란당하지는 않을까.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당국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소득과세 기준을 예전처럼 연간소득 4천만원으로 정하면 연 10%의
금리를 가정할 경우 4억원의 금융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처럼 큰 뭉칫돈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대상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만4백여명으로 신고금융
소득은 2조3천4백14억원이었다.

이중 4천만원에서 8천만원대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1만3천여명
수준이었다.

또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에서 자금이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쫓아 이동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금융관계자들은 금융종합소득과세가 부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금이 제도금융권내에서 보금자리를 틀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처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한 지난 96년이나 그
이듬해에도 자금시장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이나 종금사에 잠겨있던 일부 뭉칫돈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움직여 간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도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도 내놓았다.

종합과세를 피해 거액의 자금이 불경기인 부동산 시장이나 상승세를 보이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을 겨냥한 과세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금출처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일부 계층은 자금시장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들은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면 자산노출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갈수록 자본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따라 이들 자본이 쉽게
국외로 도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같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재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금융시장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시행시기를 신중히 선택할
계획이다.

또 급격한 자금흐름 위축을 막기위해 연간 4천만원인 징세기준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