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어음 할인한도를 1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관에 세계개발은행(IBRD) 지원자금 10억달러를 추가출연,
5조원의 수출보증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박태영(박태영) 산자부 장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및 기관,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지원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정부는 신3저 등 수출호재를 적극 활용키 위해 산업은행의 업체
별 무역어음 할인한도를 현재 5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리기로
관계부처간에 합의했다.
재경부는 금융위기 국가간의 수출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의 수출입은행과 한국 수출입은행간의
수출상호신용보증을 위한 협정을 맺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증대에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연내 4백억원,내년에 2천억원의 자금을 각각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
키로 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세무조사 면제대상 수출기업수를 당초 1천1백19개
에서 2백15개 늘어난 1천3백34개(개인포함)로 확대했다.
또한 자금난을 겪는 수출업체 등에 대해선 최장 6개월간 납기연장과
최장 9개월간의 징수유예,3천만원이하의 세금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등을 해줄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전국 세관에서 오후 7시이후에
도 24시간 수출통관이 가능토록 하고 연장근무를 통해 관세환급을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