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나 고객유인행위에 의해 콘도미니엄 분양이나
입회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0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또 회원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제로 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원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계약을 파기,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휴양콘도미니엄 관련 표준약관을 승
인, 이달부터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표준 약관은 또 보통 20년으로 콘도미니엄 회원 자격기간을 사업자와 계약
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준공일외에 이용예정일을 정하고 이 예정일을 3개월 이상 지나도록 사용
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늦어지는 일정만큼 사업자가 지체보상금을 물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분양대금의 마지막 잔금을 받을 때는 동시에 계약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록 했다.

강대형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이번 표준약관 보급으로 약 20만여명에 달
하는 콘도미니엄 이용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