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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 개정안 공방' ..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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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 소유구조를 바꿔 책임경영시대를 열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은행 대주주에 대해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달아당장 대주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실패했던 금융전업그룹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의 전철을 또다시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시각을 반영,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는 법개정의 방향
    보다는 법 적용의 현실성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벌어졌다.

    김동원 금발심위원(수원대 교수)은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여신한도
    설정은 완벽한 국제수준"이라며 "개정방향은 문제가 없지만 현실에서 법이
    제대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법개정안에 대한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의 주장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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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의 한 원이 되었던 은행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의 책임
    경영을 확립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2백%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당분간 은행의 주인찾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을 사금고화해서 국민이 저축한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빼서 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아직도 이러한 문제를 시장원리보다는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산업이 해결해야할 두가지 과제는 자본재확충과 건전한 대출관행
    을 확립하는 일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주고 자본을 확충하는데 약 6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실제 부실채권규모는 이를 넘을 공산이 크다.

    이는 은행의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가 짊어져야할
    부담이 얼마나 큰 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은행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것은 아직도 은행에 대한 감독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며 은행이 부실해졌을때 대주주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자회사에 대한 여신한도를 엄격하게 감독한다면 대주주라고 해도 은행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은행이 부실해졌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대주주라는 책임소재
    를 명확히 한다면 은행의 사금고화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현재처럼 은행이 부실해져도 책임을 져야할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은행 소유를 제한하기보다는 누구라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또 부실경영을 한 대주주는 철저하게 손해를 보도록 시장원리를 확립하는
    것이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고 부실대출을 방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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