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기업들이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해 공급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또 임대 의무기간이 절반이상 경과한 경우 임대 사업자가 해당 임대
주택을 임차인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원 임대주택의 경우 근로자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10년이 지나야 했으나 앞으로는 분양받은 지 2년6개월이 경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에는 임대사업자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이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토록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무회의는 또 "항공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 항공기 이.착륙과 운항중에
휴대폰 CD플레이어 무선호출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 제재를 종전 면허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1억원이하의 과징금 부과에서 앞으로는 면허취소, 노선폐지, 운항횟수감축,
6개월이내의 사업정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등으로 강화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관광목적 출국자에 한해 1인당
1만원씩의 출국세를 받던 것을 오는 17일부터는 외교관과 2세 미만의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내국인 출국자에게 1만원씩을 징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일부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2001년부터 폐지.

99년에는 여유자금의 65%이하로, 2000년에는 40%이하로 축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제조.수입할
경우 인력과 시설에 대한 노동부장관 승인제 폐지.

근로감독관의 조치에 위반한 경우 벌금 1천만원이하에서 5백만원이하로
완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법률안=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내에서의
집단에너지 사업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누구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군인사법 개정안=장관급 장교의 계급정년은 1년, 영관급 장교는 2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