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일 긴급감청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없이 할 수 있는
긴급감청 시한을 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고 감청 대상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김원길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보완책은 긴급감청 시한을 24시간으로 축소하고, 긴급감청을 시작했을 경우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며, 긴급감청이 단기간에 끝나 더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을 때에도 법원에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를 하도록 했다.

또 현재 1백50종으로 돼있는 감청대상 범죄의 범위를 보안, 마약, 강력 등
3대범죄 위주로 제한하도록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