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액 4조원 넘어 .. 국세청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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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국세체납액이 4조원대를
넘어섰다.
또 최근 3년간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체납세금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체납세액은 4조3천1백57억원으로 지난해말 2조7천6백73억원에 비해 불과
7개월만에 1조5천4백84억원(55.9%)이 순증했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9천6백48억원, 소득세 4천8백89억원,
법인세 1천4백50억원, 상속.증여세 1천3백5억원, 기타 5천2백67억원 등이다.
또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결손처리)한
경우는 96년 2조4천3백37억원, 97년 3조2천7백93억원, 98년 1~7월
2조4천3백34억원 등 약 3년동안 8조1천4백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동시에 강제경매를 실시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1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결손
처리되더라도 수시로 전산검색을 해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
넘어섰다.
또 최근 3년간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체납세금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체납세액은 4조3천1백57억원으로 지난해말 2조7천6백73억원에 비해 불과
7개월만에 1조5천4백84억원(55.9%)이 순증했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9천6백48억원, 소득세 4천8백89억원,
법인세 1천4백50억원, 상속.증여세 1천3백5억원, 기타 5천2백67억원 등이다.
또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결손처리)한
경우는 96년 2조4천3백37억원, 97년 3조2천7백93억원, 98년 1~7월
2조4천3백34억원 등 약 3년동안 8조1천4백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동시에 강제경매를 실시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1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결손
처리되더라도 수시로 전산검색을 해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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