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가 2000년이후 자율화된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나 수임료는 내년부터
자율화된다.

또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올해 품목수를 기준으로 99년부터 3년간
매년 20%씩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카르텔 일괄정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단체가 결정하던 관세사 행정사 건축사
변리사 수의사 노무사의 보수를 내년부터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변호사 수임료는 이익단체의 반발에 밀려 시행시기가 2000년으로
늦춰졌고 법무사 수임료 자율화는 아예 법안에서 제외됐다.

또 보험사들이 각자 보험료율을 산정토록 한 규정도 시행시기가 당초보다
1년 늦어진 2000년으로 결정됐다.

제조업체가 있는 시.도에만 공급하도록 한 비살균탁주의 공급지역 제한은
2001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제정안에서 몇가지 부분은 시기상조라는 이익단체들
의 반발에 밀려 시기가 늦춰졌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수수료도 자율화되고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업체의 규모나 수에 제한을 받던 외부감사인 수임한도도
폐지돼 모든 회계법인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카르텔일괄정비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담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주요 카르텔 정비 계획 ]

<>.수임료 자율화 : . 관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등은 99년 1월이후
. 변호사는 2000년 1월이후

<>.보험료율 자율산정 : . 순보험료율만 보험개발원서 산출하고
부가보험료율은 2000년부터 자율화

<>.탁주공급구역 : . 제조장이 소재한 지자체로 제한하는 제도 2001년 폐지

<>.단체수의계약 : . 대상 품목을 2001년까지 3년간 매년 20%씩 감축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